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문구 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