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