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4
- 위원회2025.1.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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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