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