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11.26
  2. 본회의2025.12.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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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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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2.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3.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4.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5.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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