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1.26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획재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 2026-02-2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2025-12-0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2025-12-0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 2025-12-0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 2025-12-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 라.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
- 마.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