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