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0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12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