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0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12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