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2
  2. 위원회2026.8.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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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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