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
- 위원회2026.4.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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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