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