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