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8
  2. 위원회2026.7.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