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9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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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