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9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