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