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