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