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3
  2. 위원회2024.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