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8
- 위원회2025.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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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