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