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
  2. 위원회2025.6.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