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6
- 위원회2025.6.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10-15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2026-10-0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 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