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8
- 위원회2025.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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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