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1
- 위원회2025.4.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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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