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
- 위원회2025.7.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5인
국민의힘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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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