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