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1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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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