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5
- 위원회2026.3.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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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