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6.4.15
- 위원회2026.9.17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1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진열할 수 없어요.
-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 만들어지거나 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면,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위조한 제품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 팔리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피해가 생기니, 벌칙을 포함한 분명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유통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반대 쪽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쪽은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단속·처벌이 지금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 판단해 제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해요.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쪽은 누가 침해를 판명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온라인 판매자 등에게 법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문위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누가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겹칠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다른 법이 다루는 제조·수입 행위까지 조치를 요청하게 한 것이 법 체계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위조 화장품 판매를 막으려는 것이고,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수사하려는 것은 아니라서 업무가 겹치지 않는다고 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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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