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