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9
- 위원회2024.9.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2026-10-06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6-09-0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2026-09-0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2026-09-0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