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4
- 위원회2025.4.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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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