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