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