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9
  2. 위원회2026.1.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은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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