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