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5년 9월 25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월 12일 처리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월 12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4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