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2025년 1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에 대한 관할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궤도사업 경영 등을 정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궤도 운행의 특성상 궤도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궤도운송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향후 궤도운송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