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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새 제도에 맞게 고치려고 했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 체계에 맞춰 기관 이름 등을 고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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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1. 특별검사의 직무범위·권한·의무·보수 규정에서 기관 이름 등을 새 체계에 맞게 고치려고 했어요.

  2.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려고 했어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국회 검토보고서에 적힌 배경

형사소송법이 고쳐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따르던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검토보고서는 임시 경과조치만으로는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특별검사에게 적용할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수사 규정이 알맞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9월 8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