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6
- 위원회2026.3.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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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