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6
  2. 위원회2026.9.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