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