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영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1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5월 21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5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