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18
  2. 위원회2025.7.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