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