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