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0
- 위원회2026.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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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제도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