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31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