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7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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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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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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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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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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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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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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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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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2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2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7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해당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라.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특례에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