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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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